한진해운에 땨르면 현재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총 141척의 선박 가운데 68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중에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이 압류된 상태다.
영국 선주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선주사들도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한진해운은 미국을 시작으로 선박들이 나가있는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차례로 압류금지명령을 받기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외신들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 신청은 국내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된다.
이렇게되면 일단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은 해당 국가 채권단에 의한 압류를 피할 수 있게돼 운항을 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선박압류를 피하더러도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화물을 제대로 부릴 수 있어 관련 자금을 마련하는게 큰 문제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와관련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현재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해운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는 누구의 탓을 하기에 앞서 우선 한진해운 선박들이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들 3자가 유기적인 협력을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물류대란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 해운업계 위상 뿐아니라 국가 신인도 역시 곤두박질 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