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장난감 권총을 개조해 모의권총으로 판매하려 한 혐의로 A(17) 군을 불구속입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3월 길이 25㎝의 베레타 장난감총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실제 권총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총열을 개조해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인터넷을 통해 장난감총을 개조하는 방법을 익힌 후 총열(약실부터 총구까지의 부분) 등의 부속을 플라스틱에서 금속소재로 바꿔 위력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으면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로 형사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장난감총을 개조한 뒤 갖고 있다 별다른 필요가 없어지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