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 모(32) 씨와 종업원 서 모(23)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알아 맞히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올해 8월까지 1년여 동안 회원들로부터 200억 원대의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속칭 '피카소'와 '맥심'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도박 사이트 IP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2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실제로 김씨 등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10여명이 더 있다며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현지에서 검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사설 도박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