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실 130개 건축현장…재시공 공사중단 조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토부의 건축 안전모니터링 불시 점검 결과 전체의 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 130개 현장이 재시공이나, 보완 완료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2015.6~2016.8) 점검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했다.


2차 모니터링 점검에서는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점검분야를 5개 분야로 늘렸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되었고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돼 부적합률이 지난해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국토부는 2차 모니터링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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