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대검, 피의자와 돈거래 의혹 감찰

(자료사진)
이번에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이 터졌다.

현직 부장검사가 60억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서부지검의 한 사건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와 피의자 김모씨는 고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술집 종업원과 친구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최근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5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달아난 상황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 도중 근무 인연이 있던 수사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500만원은 술값이고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지인에게 줄 돈이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 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쯤 서부지검으로부터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 서부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서부지검도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의혹을 규명하려는 계획을 했지만 김씨가 도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일부터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비위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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