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231건, 35.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상반기(’16.2.13.~5.12.)에 실시한 ‘앱’ 중점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상반기 593건에서 하반기 6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17건→231건)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정보(20건→46건)가 크게 증가 했다.
방통심의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정보가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어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조건만남 등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앱 상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 15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성인인증 절차없이 유료로 화상채팅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이용자들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화상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5건)을 의결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