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리 바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평균 시중 대출금리는 8%였다"며 "농심(農心)과는 너무 동떨어진 특혜"라고 질타했다. CJ와의 거래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2조의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도 했다.
용인의 93평 아파트에 7년간 1억 9000원 전세금을 내고 거주해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모친의 의료보험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모친 등으로 돼 있다가 지난 5월 17일 갑자기 변경된 것을 놓고선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적어도 5월부터 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인데, 김 후보자의 인서청문요청서가 제출된 8월까지 3개월까지 무엇을 검증했느냐는 지적이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청와대가 석달 검증해 나온 것보다 최근 열흘 나온 의혹이 더 많다"며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에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을 받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전북 새만금 지역 개발 사업에 삼성이 23조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사업이 5년 만에 백지화됐다"며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지목하며 그를 고리로 우 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의혹은 다른 후보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반드시 낙마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 수석의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패스(통과)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 수석을 구하고 싶다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