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제기를 '청와대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의혹을 계속 흘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청와대는 왜 익명 뒤에 숨는 걸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해온 세 가지 사례를 보자.
8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뒤, 8월 19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검찰에 공개적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그리고 8월 21일 연합뉴스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병우 죽이기는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한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면서, "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8월 30일 또 청와대 관계자가 나섰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며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송 주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 전 주필의 호화 외유 의혹과 관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송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며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연합뉴스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군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물어보면 말하는 스타일이나 평소 워딩 등을 볼 때 'A수석'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정무적인 언급을 감안할 경우 'B수석'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또 수사의 내용을 잘아는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거나 행정관일 가능성도 제기 된다.
청와대 관계자로 익명에 숨은 두 발언 중 21일 보도는 정무적 성격의 발언이다. '우병우 죽이기'라거나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언급이 그렇다.
=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된 정보나 내용을 등을 볼 때 언론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을 것이다.
한 극우성향의 매체가 31일 <조선일보 유영구 - 장세주 구명로비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에 "조선일보의 고위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유영구 명지학원 전 이사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게 있다.
조선일보의 누군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로비를 부탁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은 우 수석이 공개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다.
▶ 언론들이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인용해 종종 보도하지 않나?
=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안보관련 보도나 인사관련 보도 등 발언자가 특정되면 곤란할 경우 '관계자'를 인용하기도 한다. (저도 청와대나 정부, 권력핵심의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관계자로 인용한다. 법조인들의 경우 익명을 요구하는데 검찰고위관계자를 대놓고 비판할 경우 변호사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인용한 두 건의 보도는 의도성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 보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의혹을 확인해주는 걸 왜 익명 뒤에 숨어야만 했을까? 또 왜 하필이면 '관영매체'인 연합뉴스를 이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인다.
= 그 때는 지금보다 심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청와대 관계자'로 2014년 당시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여러 언론에 <단독>이라는 기사를 양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묶어서 '7인회'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몰아가거나 '문건유출'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갔다.
그 문건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짜깁기 한 걸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는 건재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려 이를 조사한 결과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아갔고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조응천 의원이 당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이었다. 당시에는 '십상시'라 불렸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3인방과 가까운 비서관 행정관들이 청와대에 우호적인 몇 개 매체에 정보를 흘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흘리는 건가?
= 첫 번째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온갖 의혹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앞서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의혹이 터졌을 때 '7인회'로 물타기를 했고, '문건유출' 사건으로 몰아갔듯이 이번에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를 '우병우 죽이기'로 그리고 '임기후반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로 몰아가면서 '감찰 누설'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인다.
두 번째는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공개 비판 한 뒤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이후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연합뉴스에 흘리면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있다.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 이정현 홍보수석의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로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뭔가 청와대에 유리한 정보로 물타기를 할 때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보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있다.
세 번째는 익명으로 보도 될 경우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실명이 보도 되더라도 부인하는데 익명으로 보도 된 걸 시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 중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될 만한 내용도 있다. 논란이 될 경우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내용을 흘린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으로 숨어버리기 좋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우호적인 언론매체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8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와 8월 30일 연합뉴스 보도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연합뉴스가 보도 했다'고 인용해서 보도했다.
청와대와 밀월관계였던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다른 보수성향의 매체들도 경쟁적으로 비판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언론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관영매체인 연합뉴스를 통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로 본다. 이건 검찰의 수사가 편향돼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문제가 있다. 검찰수사가 치우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 압수도 지나친데 통화했다는 이유로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려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경우 우 수석의 휴대전화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인사담당자의 휴대전화 그리고 의경인 우 수석 아들과 우수석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으면서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건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지나치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의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 기자의 경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통화여부 및 통화내용의 진위만 확인하면 되는 데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시 제보자와 조선일보와 내통하는 자가 누군지 찾고 조선일보의 다른 취재원이 누군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장윤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법원이 다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체포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발부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MBC가 조선일보 법조팀 내부의 SNS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걸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건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사법부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가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문제가 워낙 크다보니 크게 취급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최근 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또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법원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원이 인신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나 계좌추적영장은 쉽게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관계자은 "구속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방어권을 주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있고 밀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게 맞다"면서 "제도가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인정했다.
법원이 범죄혐의가 없는 취재기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경우 취재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민감한 내용에 대해 언급할 경우 기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된다면 누가 취재에 응하려고 하겠는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1일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부패권력은 현재는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패기득권, 부패언론 또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명진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의자 신분인가. 참고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까지 가져갔다.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일에는 무언가 구린 실체가 있기 마련이다.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을 잡겠다고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면서 "부패권력자를 처벌하라. 부패언론인을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