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후보자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원래 개회 시각보다 한 시간가량 늦은 오전 10시 55분에야 입장하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지난 29일 교문위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당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비비 600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새로 편성해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은 위법이었다"며 유성엽 교문위원장 사퇴를 청문회 진행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은재 의원은 "사과도 필요없고 유 위원장이 사퇴해야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며 유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러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방해한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한 시간 가까이 지각 입장한 것도 모자라 추경안 처리를 이유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와 무관한 의사진행발언만 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강력 비난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청문회를 거부했다.
교문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유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적법한 의사진행발언을 막고 자기 변명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 "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교문위 회의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유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강행했다.
2006년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야당만의 '반쪽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년 5억 원 규모의 과도한 생활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만 61억 원을 낼 정도였던 조 후보자 부부의 거액 소득과 불확실한 사용처 등이다.
이미 3년 전 한 차례 뜨겁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었지만, 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다수 서민과는 무관한 삶을 산 분이 서민들의 문화 향유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조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려운 분들이 빈틈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잔뜩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