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직자의 갑질이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탄식도 터져나오고 있어 자칫 가볍게 보아넘겼다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도 있다.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 김 후보자는 식품이 주력이었던 CJ그룹 계열의 CJ건설로부터 경기도 용인소재 88평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가 나중에 되팔아 3억4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미국 근무시절 전세계약을 했던 계약당사자도 CJ여서 마치 특정 대기업이 개인의 부동산 재테크를 도맡아 관리해준 느낌마저 든다.
김 후보 측은 미분양 때문에 싸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아파트를 이미 샀던 매입자들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가 특정인에게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파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농협은행은 사실상 김재수 후보자 개인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이용한 대출상품 금리는 가산금리가 0.5%인 초저금리일 뿐 아니라 아파트 매입자금의 전액을 대출받은 것도 특혜성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뒤를 봐주니 땅짚고 헤엄치는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시내 아파트 2채를 매매해 총 27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8년과 2000년 각각 20평형대와 40평형대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6년 7월과 2015년 3월에 각각 팔아 총 27억 54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또 18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남편이 공정위원회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로 꼽은 것은 바로 청렴(淸廉)이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이며 만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라고 했다. 또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탐필렴(大貪必廉), 즉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공직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말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스스로 특혜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백성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한들 리더십이 생길 수 있겠는가. 흠결이 큰 공직자에게는 정책을 수행할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자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제 코가 석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1단계 인사검증에서 부실논란에 직면했다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보루로서 제대로된 거름종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국가시스템이기도 하다.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가리는 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덧붙여 청렴은 인사청문을 받는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봉직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국민의 존경심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모든 공직자가 목민심서를 가까이 두고 익혀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