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 신청…법원, 자산처분 금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9월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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