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논란…국토부 "서울시는 공식채널로 의견 개진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추진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식적 협의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건설적인 제안과 건의가 개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용산공원이 서울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임을 감안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공식적 협의채널을 통해 건설적 제안과 건의가 개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각종 절차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서울시가 용산공원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자회견 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일종의 우회적인 비판으로도 읽힌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고 2019년부터 착공을 개시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일정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공원이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데도 제대로 된 현황조사나 국민과의 소통·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를 토대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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