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의 리콜 여부를 쉽게 검색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리콜제품 알리미' 앱이 배포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31일부터 배포한다"며"이 앱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불법·불량제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