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며 "이는 기업 스스로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정상화 지원도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상당부분 시장에 선반영 돼 주식 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해운 항만 산업의 경우 최소 2~3개월 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선적 화물의 수송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현재 중소, 중견, 대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산업조정 촉진지역제도 도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