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교문위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여파였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과 지출 항목 신설은 위헌"이라며 여당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한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개회 예정 시각이던 오전 10시를 한참 넘긴 10시 55분에야 회의장에 입장했고,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유성엽 위원장을 성토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처럼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해당 정부부처장 동의를 구한 사례를 나열하며 지난 29일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독단적인 유성엽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며 유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깊게 고민한 결과"라며 "그 문제는 나중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부러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수는 4선으로 같지만, 연배는 7년이나 위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경칭 없이 "한선교!"라 호명했다 곧 사과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줄기찬 사퇴 요구와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했지만, 유성엽 위원장도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지난 29일 교문위 소관 추경안 의결 과정에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유 위원장은 "헌법 57조의 '국회'는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 증액까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 역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했고, 조윤선 후보자에게 "선서를 하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국무위원 후보자 앞에서 벌이는 여야 '이전투구'는 갈수록 도가 심해졌고, 결국 유 위원장은 오전 11시 34분쯤 시작도 못한 회의의 정회를 선포했다.
10여 분 뒤인 오후 12시 8분쯤 유 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선언했지만, 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지각 입장에 청문회와 무관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했다"며 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점심식사와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