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변경을 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76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음식점을 허가 받아 운영을 시작한 뒤 195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시설과 주차장을 확장해 나갔다.
봉주르는 지난해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직원 수만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는 봉주르가 영업정지 15일을 부과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자 지난달 강제 폐쇄 조치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또 다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