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7명의 이사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채무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린 뒤, 현장검증 등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가압류와 용선 선박 회수, 화물 운송계약 해지,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의 5308TEU급 한진로마(Hanjin Rome)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하는 등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파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화물 수송지연, 선원 피해 및 연관산업 위축 등 해운 항만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과 영업 네트워크, 핵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