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김 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부터 휴직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5000만 원을 주고 샀다가 차값을 돌려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 모(52)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명로비 대가인지 수사해왔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하기 전날인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했고,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는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를 정 전 대표와 이씨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정 전 대표에 대한 구명에 김 부장판사의 도움을 바라며 차값이 되돌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