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 4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2012년 6월쯤, 본인이 유력 야권 정치인 S씨의 보좌관이라고 속여 A 씨에게 접근했다.
심 씨는 2013년 3월 16일, A 씨에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자동차매매상가 철거 공사권을 넘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4월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공사 수의계약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후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A 씨가 항의하자 100억원 규모의 실내건축공사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또 1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수령했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전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력 정치인 S 씨 측은 "심 씨가 과거에 S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정식 보좌관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