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정부세종 청사 컨벤션센터에서 '맥주시장 경쟁 활성화' 공청회를 열고 주류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공정위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국내 맥주시장 독과점 개선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맥주산업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3개 대기업이 맥주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맥주 품질 개선이나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한국산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공정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맥주는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가 4조6천억원(출고가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해 소주의 35%보다 많다.
국내 맥주 제조업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 맥주 사업자를 포함해 57개에 이르지만 상위 3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91.5%에 이르는 독과점적 구조다.
하지만 국산 맥주 매출이 2013년 2조 11억원에서 올해는 2조 1,900억원으로 별로 늘지 않는 사이에 다양한 맛과 품질을 가진 수입맥주 매출이 2013년 3,000억원에서 올해는 6,2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내 맥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개선과제로 사업자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제한,맥주가격(주류) 신고제 운영,소매점의 맥주 구입 가격이하 판매금지 등의 개선을 들었다.
또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통판매망 제한,국산과 수입맥주간 비대칭적인 라벨 표시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맥주에 대한 종량세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됐다.
30일 공청회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로이하우스 김정하 대표는 "시설규제가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등이 주세에 들어가는지 몰라 많은 과징금을 물었다며 종가제보다 종량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플내티넘 맥주 변호철 대표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담금 및 저장조 시설규모가 75kl로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에서 가능한 온라인 판매가 우리나라만 불가능해 중소업체들의 성장이 힘들다"고 밝혔다.
또 "수입업체는 업소 직납이 가능하지만 국내 업체는 않되고 세금도 중소업체들이 제일 많고 수입업체가 제일 적다며 국내 업체들이 수입업체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맥주시장 독과점 관련 규제 개선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주류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국세청의 협조 여부, 국민건강과 술소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어느 선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때도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세청 등의 반대로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