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날 옛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모든 법정 분쟁이 오늘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진보좌파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법적 분쟁이 끝나면서 소송을 낸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통상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비용을 정하는 청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해마다 40~60억 원에 달하는 손실과 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단행했다.
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 같은 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에 이어 6월 11일 해산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9월 24일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옛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등은 지난 2013년 4월 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