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행장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가 결정 직후 이동걸 회장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용선채권 등 여러 채권에 대해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선박금융과 용선료 채권자들이 중요한데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행장은 "(정상화 가능성은) 선박금융과 용선료 채권자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채권단의 결정으로 추가 자금지원이 끊기는 만큼 자구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청산을 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밟을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주요 채무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회사 회생에 협조하지 않는 한 파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