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불법 무신고 영업을 벌인 두피탈모전문관리점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 손질이나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하고 무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면허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수 있다는 광고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 약 1300만 원과 매월 100만~160만 원을 로얄티 및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두피관리 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했다.
이들 업소들은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 원~10만 원 비용을 받았다.
또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상품으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넘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 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두피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피부과의사회에서는 고주파가 부적절하게 과도한 발열을 유도해 부작용으로 화상을 일으키는 등 의료기기 사용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