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유명대 기숙사, 불공정 약관으로 학생들에게 갑질

강제퇴사시 위약금 공제뒤 잔여금액 환불, 비어있는 기숙사 점검 못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다.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등 국립대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각각 8곳이나 됐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사 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강제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어있는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도 학생이 방에 있을 경우에만 점검토록 했고 학교측이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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