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 관리 임박…채권단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해 신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30일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이 지난 25일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자율협약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이 채권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가자구안을 제출하는 등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진해운은 곧 법정관리로 넘겨지게 된다.


채권단 실사를 통해 한진해운이 독자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1조~1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측이 독자생존을 위해 적어도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진해운은 자구안을 통해 연말까지 4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채권단이 6천억원을 지원하되 그래도 부족하면 조양호 회장과 한진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한진해운은 채권단 회의를 앞둔 29일 4천억원의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겠다던 1조원도 무조건 지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채권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해운업종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6천억원 외에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지원불가 결정을 내리는 주요 배경이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 문제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햇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채권단의 결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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