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일하던 농장 상습 방화 외국인 노동자 구속

총 6차례…의정부서 남양주 원정 방화도

자신이 일하던 농장의 농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태국 국적의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7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농막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국, 상패동 일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도록 지어진 비닐하우스 구조 농막에서 공범 B(53ㆍ인도국적)씨를 만났다.

인도계 태국인인 A씨는 B씨를 삼촌처럼 따랐고, 약 1주일 후 비닐하우스 일을 그만두고 인근 화원으로 일터를 옮겨서도 친분은 유지했다.

범행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가 "농장주가 평소 나에게 게으르다고 잔소리하며 모욕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해서 기분이 나쁘니 농막에 불을 질러버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들은 4월 29일 일패동의 한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일간 매일 새벽 시간대 인근 농막에 불을 질렀다. 30일에는 농막에서 자던 태국인 근로자 C(21)씨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5∼7월 매월 한차례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 6건의 범행 중 B씨는 3건에 직접 가담했고, 3건은 A씨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의정부로 일터를 옮긴 후에도 방화를 위해 남양주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또 다른 방화 범죄를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지리를 잘 알던 이들은 심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을 골라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체류자였던 B씨는 지난 7월 18일 무면허로 오타바이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고 3일 후 강제 출국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모든 범죄를 B씨가 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B씨가 강제 출국 됐다는 사실을 아는 A씨가 범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 출국당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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