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어선 매매자금을 부정 대출한 혐의(사기)로 행정사 김 모(6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직 수산직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어선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억 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선박 매매 중개업자 2명을 포함해 어선을 구입하려는 폭력조직원 최 씨(48)등 10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매매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금융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정확한 어선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구 등 타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신보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라며 "어선 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농신보기금 신용보증대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