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운전학원 강사 무더기 적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천 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운전면허학원 강사 이 모(43) 씨 등 20명과 이를 도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학원 운영자 김 모(45)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사 이 씨 등 20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운영자들은 강사를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학원 강사 김 모(42) 씨는 실업 급여 월 110만 원가량을 받으면서 운영자로부터 일당 5~6만 원을 받았고, 추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 채용 조건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이 모(53) 씨는 강사 김 씨 등을 고용해 일당 5~6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마다 강사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다"며 "학원 운영자는 강사에게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고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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