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복궁에 전봇대 세우는 격"

"국토 1%도 안 되는 천연보호구역, 심장부에 쇠말뚝 박아야겠나?"

- 환경부, 억지로 조건 달아 '조건부 승인'
-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국가문화재…이런 곳에 왜?
-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 설악케이블카 승인하면 관광난개발 시작될 것
- 케이블카는 '장밋빛 환상' 수익나는 곳 3곳에 불과
- 유럽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없다.
- 오히려 규제하고 철거…우리는 시대 역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9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인철 상황실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 정관용>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한창입니다. 지금 수십 군데에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계속 반대를 해 와서 고질적인 환경단체와 지차체 사이의 갈등 요인이 바로 이 케이블카죠. 지난해 8월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조건부 승인 1주년을 맞아서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을 초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인철 상황실장, 어서 오십시오.

◆ 황인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 황인철> 저희가 작년에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해 왔지만 좀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 정관용> 조건부 승인받게 되니까.

◆ 황인철> 네. 종교, 환경, 장애인, 산악단체, 시민단체 등등 함께 연대해서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기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페이스북)
◇ 정관용> 작년 8월 28일날 조건부 승인 받은 거기가 오색약수터 있는 거기에서 거의 정상 근처까지 가는 그거였었죠?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오색마을, 오색에서부터 끝청까지 연결되는 3.5km 구간이고요. 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 정상까지는 걸어서도 한 30분이면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립공원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었나요?

◆ 황인철>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요한 건 탐방로 회피 대책을 마련해라.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해라. 안전대책을 보완해라.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대책을 추진해라. 이런 등등의 한 7가지 부대조건이 걸렸고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 하나하나가 현재 계획에서 부족하거나 미비하거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부결시켜야 되는 이유임에도 환경부, 국립공원에서 억지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 황인철> 현재 작년 조건부 승인 이후 남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양양군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 중 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가장 큰 두 개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신청만 된 상태예요?

◆ 황인철> 네, 신청을 하고 몇 차례 심의를 거치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특히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가 이것이 사회적 갈등 사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난 25일인가. 갈등조정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네요.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환경단체도 참여를 하나요?

◆ 황인철> 네. 이 갈등조정협의회 자체는 지자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을 합니까,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 황인철> 이 갈등조정협의회는 워낙 사회적으로 쟁점이 크고 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청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업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조금 아까 쭉 열거해 주신 예컨대 멸종위기종 보호라든지 식물보호라든지 탐방로 회피라든지 그게 일단 불가능하다. 환경단체는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 황인철> 저희는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양군이 제시한 방안들이 제대로 된 방안들이 하나도 없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당연히 그쪽 식물 훼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동물에 있어서도 케이블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내외 여러 학자들과 연구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국립공원과 같은 이 보호구역을 법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이곳만큼은 생태적으로 잘 보전해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이고 약속인데 케이블카는 그것을 정면으로 취지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케이블카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인 거죠? 케이블카를 하더라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 황인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한국 땅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 이건 치명적인 예를 들면 핵발전소처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광시설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한국에는 150여개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포함해서 여러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국토의 1%도 채 안 되는 이런 보호구역 핵심지역에만큼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또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등등 설악산은 굉장히 유례없이 여러 겹의 보호지역으로 중첩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환경부가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정관용> 환경영향평가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7월에 신청했어요?

◆ 황인철> 이제 규정상 7월 말에서 약 45일에서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여러 검토할 사안이 많을 경우에는 훨씬 더 길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완료돼서 이 내용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문화재위원회가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천연기념물 때문인가요?

◆ 황인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산은 그 전체가 1965년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은 사실상 국립공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이고요. 이런 천연보호구역, 그러니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1982년도에 두 차례나 문화재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설악산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군요.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멸종위기종 산양, 저는 그런 걸 떠올렸는데.

◆ 황인철> 산양뿐만 아니라 개별 종들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구간에는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진짜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데 거기에 쇠말뚝을 박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문화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용인되기 어렵겠군요.

◆ 황인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경복궁에 전봇대를 박고 뭔가 전선을 잇는다. 또는 경복궁 관람을 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고 케이블카를 그 위로 지나가게 해 보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설악산도 그렇고요. 해외 사례를 뒤져봐도 설악산과 같은 등급으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되는 지역에는 사실상 케이블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또 문화재위원회를 다 거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 작년 8월 28일날 조건부 승인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때 안 된다 해 버렸으면 이 논란도 없었을 텐데.

◆ 황인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2년도, 2013년도 이미 두 차례나 국립공원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과됐던 것은 사실상 저희는 이런 단순히 어떤 규정과 법적인 논리적인 것 외에 일종의 정치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어떤 정치요?

◆ 황인철>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인데. 이 논리를 앞세워서 굉장히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보호장치들을 많이 해체하고 있고 특히나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들이 산악관광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적으로나 그 동안 전례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결국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뚫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또 승인 내주기는 뭐하니까 조건부 승인 이런 형식을 취했다?

◆ 황인철>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종의 저희가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전국 국립공원과 산지에 케이블카만이 아니라 여러 관광 난개발이 설악산 케이블카 시작으로 이제 난개발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들도 보니까 수십 군데가 되더라고요.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34곳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립공원은 설악산 외에도 치악산, 속리산, 소백산에서는 2곳, 지리산에서는 4곳 등 총 10개의 지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악산이 뚫리게 되면 사실 이것을 막을 명분 자체가 매우 없다. 가장 강한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립공원도 한 10군데가 추진되고 있다?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24곳은 국립공원은 아닌 지역인가요?

◆ 황인철> 도립공원, 국립공원,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외의 지역들까지 포함하면 34곳으로 파악됩니다.

◇ 정관용> 우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 34곳 전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 황인철> 우선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 일종의 이것이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이다. 사실상 경제성에 있어서도 불투명한데.

◇ 정관용> 그런가요?

◆ 황인철>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현재 전체 관광용 케이블카 중에 제대로 된 수익이 나는 곳이 설악산 권금성 그리고 통영, 남산 이 3곳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지금 한 150군데 있는 것 가운데?

◆ 황인철> 150개 중에서 관광용이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3곳 정도인데 이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특히 케이블카가 돈이 잘 벌린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냐? 이건 기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설악산 70년대부터 있는 이 권금성 케이블카, 연 46억의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만나보면 그 지역 공동화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숙박업체, 식당업체 문 닫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카는 잘 되지만 사실 케이블카 잠깐 보고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떠나버린다.

◆ 황인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것이 장밋빛 환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걸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일단 늘어나겠죠. 등산객 외에도 올 테니까. 그렇죠?

◆ 황인철> 네, 늘어날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늘어나지만 잠깐 왔다 그냥 가버리더라?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광객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가 관광 케이블카도 이용하는 패턴이지만 케이블카 들어선다고 크게 늘어날 것이냐. 또 늘어난다고 해도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한 번도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이쪽에서 양양군의 공무원들을 고발을 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까지 돼 있네요.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발한 이유는 뭐였었습니까?

◆ 황인철> 작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경제성, 환경성을 검증할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경제성 보고서를 양양군이 조작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사실로 고발한 것이 검찰에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기소까지 된 상태이고.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 황인철> 이 KEI라는 국책기관에서 검증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양양군이 여기다가 각종 내용들을 덧붙여서 마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것처럼 부풀리기를 해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것이죠.

◇ 정관용> 아.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그대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필을 했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 황인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허가되지 않은 가필을.

◆ 황인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검찰도 인정한 것입니다.

◇ 정관용> 검찰도 인정을 했군요.

◆ 황인철> 양양군 주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127억이나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 안에서 양양군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양양군 주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양양군이 막 보고서에 더 첨가해서 그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까?

◆ 황인철> 경제성, 숫자 자체를 조작했다기보다는 그 경제성이라는 부분 안에는 재무적으로 이익이 나느냐라는 부분과 그 외에 환경적으로나 지역경제에 어떤 유발효과가 있느냐를 같이 따지게 돼 있는데 첫번째 것만을 검증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것들을 다 덧붙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대략 숫자상으로 보면 오색케이블카가 나오면 1년에 어느 정도를 번다고,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말했던 거예요?

◆ 황인철> 어쨌든 1.0이 넘었기 때문에 플러스는 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손익분기점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건 기소까지 됐으니까 재판 결과를 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 가운데 스위스의 융프라우 또 샤모니 이런 곳들은 어떤 지하열차 또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경을 금방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인철>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케이블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스위스에 있는 그런 케이블카가 있는 지역들은 관광지이지, 보호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위스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스위스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다. 그리고 들어설 수 없다라는 답변을 직접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케이블카가 들어선 것은 사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이전에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특히 알프스협정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한 신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를 규제하고 철거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관광, 거꾸로 간 시대를 역행하는 관광패턴을 지금 들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설치된 곳들도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생태보호지역으로 한 곳은 하나도 없더라?

◆ 황인철> 네. 물론 스위스 같은 경우 전혀 없고요. 유럽의 일부 지역이 있긴 한데 전반적인 관리 추세는 보전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도 만약 어떤 지자체의 요구와 또 환경보호의 어떤 것의 접점을 찾아본다면 그런 스위스나 유럽의 사례들처럼 관광지로 개발할 것과 생태를 보호할 곳과 이걸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군요.

◆ 황인철> 그런 게 필요하고 특히 환경보전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치, 국회, 또 공무원들도 결국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이런 환경보전과 주민 이익을 함께 모색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이 가장 상징적이다.

◆ 황인철> 네.

◇ 정관용> 그래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황인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의 황인철 상황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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