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수사 범위를 넘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과 정당성까지 샅샅이 살피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29일 압수한 대상에는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우 수석 감찰관련 자료 전체가 포함됐다. 검찰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의 컴퓨터 본체도 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일찌감치 규정해버린 감찰 내용 유출 사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검찰은 감찰 유출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이 감찰관의 휴대폰 2대와 이 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의뢰된 자료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자료 자체도 일부는 제출을 안했다는 식으로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자료 파기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감찰 내용이) 업무적으로 취득한 내용인지, 신문을 보고 한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얻은 정보의 출처를 파악해보겠다는 뜻으로 정보의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애초 제기된 의혹 이상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결국 특별감찰관을 흠집내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우 수석의 감찰 내용과 과정을 다시 '감찰'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검찰 수사가 특별감찰 쪽으로 크게 확대되면 이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뿌리를 뒤흔들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마음에 안들면 흔들고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감찰관이 어떻게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 감찰관에 대해 보인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다룬 MBC의 보도 이후 "이 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자체가 의도가 있으며, 그 뒤에 배후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반감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감찰관 측이 "검찰에 감찰자료 일체를 압수수색 당한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더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특별감찰관의 판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감찰관은 이날 사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흘러간다면 이 수석에 대한 감찰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짙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눈밖에 난 인사는 '찍어내기'를 당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내놓은 인물은 승승장구하는 그동안의 관행 아닌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