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건축물 전수조사…규제 강화 건의"

이창희 진주시장이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4층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발생한 4층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 소방당국과 합심해 6명의 사상자에 대한 사후처리와 사고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건축한지 40여 년이 지난 낡은 건물을 허가나 절차없이 리모델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건축한지 수십년이 지난 낡은 건물에 대해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황파악에 나서 향후 철거와 리모델링 등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1972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기존 과세 대상에서 그대로 옮겨와 관리되고 있어 실제 건축년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주시는 "건축물과 위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 규제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또 "건축한지 오래되고 낡아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과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향후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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