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감찰관 측은 CBS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감찰자료 일체를 압수수색당한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더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특별감찰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평소 주변에 알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거쳐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동시에 특정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재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는 인사혁신처에 사본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30일 중 원본을 내기로 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사표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로 제출된다.
이번 일로 우 수석 거취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이 의도했든 아니든, 우 수석 거취에 적잖은 부담이 생겼다.
'우병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와 청와대·친박계 간 갈등에 이어, 동시 수사 대상 중 한쪽의 신변 정리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 수석의 직권남용·횡령 혐의와 이 특별감찰관의 정보누설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둘 중 한쪽(이 특별감찰관)이 직을 버리고 나선 마당에 나머지 한쪽(우 수석)은 현직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수리하는 경우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우 수석 경질을 피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 국회의 추천과 인사청문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임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