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실명 서면 신고'만 한다

경찰, 112 등 전화 신고는 접수 안키로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실명으로 서면신고 한 사건만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김영란법 시행 초기 과도한 법 집행과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의 경우에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묻지마식' 신고 남발 우려를 고려해 112와 전화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최종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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