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브로커 "독하게 맘먹고 뜯어내야"

이동찬 "구속된다 공포심도 줘야" 측근 통화서 언급…최유정 "모르는 대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가 "(피의자에게서)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첫 공판에서 이씨와 측근 백모씨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6월 투자사기로 재판을 받던 유사수신업체 실질대표 송창수씨를 언급하며 "10억원씩 배팅하고 가자",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 "(송씨에게) 구속될 수 있다고 공포심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송씨와 정 전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씨는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이 처음 알려지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최 변호사가 올해 4월 정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툰 끝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최 변호사 대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 이씨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대표와 최 변호사가 서로 수임료를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펴자 검찰은 수사 끝에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의 수임료를 뜯어내려 했다고 본다. 송씨는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또다시 이숨투자자문을 비롯한 2건의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통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집요하게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비록 이씨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여기에 최 변호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간 대화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뒤 10월 10일에는 백씨와 송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최근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고발했다고 알려왔다며 조만간 그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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