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오는 30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종이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다.


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아울러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카드사 금리인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할 경우에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 원 범위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