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김영란법 계도기간 필요"

임명 후 첫 기자간담회, '9월 중 고위직 인사 예정'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철성(58) 신임 경찰청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법안을 예고할 수 있는 '계도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로 속도구간을 변경해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것처럼 김영란법도 정착 단계에서 예고기간을 줘야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TF팀이 만든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보완해 다음달 8일 완성한 뒤, 추석 전까지 일선 경찰관들을 모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를 고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경찰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제복조직'으로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경찰 간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강조했다.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선 "경찰 성과 평가지수가 지난 10년 전 64개에서 현재 244개로 늘어났다"면서 "유사한 지표는 하나로 통합하는 등 일선 경찰들이 실천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뒤 "인사평가 방향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씩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추석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부 인사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어떤 안을 채택할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총경(일선 서장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3년 전 음주사건 전력 등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과 경찰 동료 분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경찰청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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