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첫 경보 내려져

(사진=서울시 제공)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 요령으로 다단계 상품 구입 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기,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하기,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 통한 환불 위한 '공제번호통지서' 보관하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16.2~8)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9.23)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수능 이후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고3 예비대학생들을 대상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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