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으로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철도의 운행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과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및 현장적용시험 등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과 절차, 제작자의 적정 설계 여부에 대한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은 8월 30일부터 제작,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