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품 처방대가로 거액 받은 대학병원 교수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대학병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 모 대학병원 교수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부산의 대형 의약품 유통 전문업체 대표 김 모(61·구속) 씨로부터 뒷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열리는 부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김 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병원 소속 의사 십수명의 이름과 돈이 오간 날짜 등이 적혀있는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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