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을)은 29일 국제 조약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하 '영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해법은 외국 국적 선박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 벌칙규정을 넣어 국내법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근거규정이다.
해양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했으나 이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조약 중에는 중국에서는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우리 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해법에는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사전 통고해야 하고, 위법 행위 시 퇴거만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선박이 학술 조사를 이유로 영해를 침범해 국내법을 위반하더라도 정부는 퇴거만 요구할 수 있고 물리적 대응은 할 수가 없다.
반면, 중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10조에 따르면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외국 정부 선박이 중국 법률을 위반하면, 중국 정부가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다른 손해나 손실을 해당 선박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중국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규정을 보완해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 훼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외국 선박의 무단 영토 침해에 대해 국내법 처벌규정을 확대해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고 해양주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