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 배터리 등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야 금지 물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적발시 폐기하거나 탑승 항공사를 찾아가 다시 수속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 개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했다.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도 안내한다.
유사 품목 검색 결과도 제공해 예를 들어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개 세부항목이 검색된다.
국토교통부는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카카오톡 등)에 검색사이트(avsec.ts2020.kr)를 연계해 29일부터 시행한다며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