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죄명은 "성적학대"

(사진=자료사진)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인 10대 남성 제자와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한지형)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 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 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진 뒤 B 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자극적인 문자메시지를 B 군에게 보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 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 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가 보여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