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독백처럼 한 말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