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가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 기법 개발''''용역보고서와 우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제목만 다르고 거의 복사판 수준의 표절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 47페이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14페이지가 학진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두 용역보고서에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나 오타까지 그대로 표절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식약청과 학진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우 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 받게 된 이유''와 ''표절 경위'',''관련자 징계'',''연구용역과제 표절.조작 방지책''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우 교수에게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연구 윤리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용역보고서는 지원금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기록한다는 부분에서 학술 논문과 성격이 다른데다 두 용역과제의 주제가 비슷해 연구방법이 겹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표절주장을 반박했다.
우 교수는 또 손 의원이 표절의 예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학문적으로 확립된 실험방법대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손 의원이 면책특권 속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