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강화

행자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운영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된다.

행정자치부 29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지정고시 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 1명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청렴교육도 강화해 이날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달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지방 공공기관의 일반 직원으로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진행된다.

행자부는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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