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생(完生) 2기 경기연정…학교급식 확대, 친서민정책 추진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도 단위 평균인 14.4%로 올리고 현직 도의원이 겸직하는 지방장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제도도 도입한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기 연정(聯政) 협약안을 추인했다.

이날 추인된 협약서에는 더민주가 제안한 166개, 도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156개 등 모두 322개 가운데 320개 과제가 담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예산이 기존 237억 원에서 4배 이상 늘어난 1,03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14.4%를 적용한 것이다.

현직 도의원이 겸직하는 지방장관도 새누리와 더민주에서 각각 2명 씩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이날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장관 명칭과 역할·지위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고 제동을 걸어 난항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방장관제의 경우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35조를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도와 도의회가 지방장관제를 강행할 경우 관계 조례 재의요구는 물론 대법원 제소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지방장관제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 의총이 장시간 지연되기도 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장관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상 과정에서 명칭이 바뀐 경기도형 청년수당은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시행된다.

다만 지원 기준이나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민주가 추전한 연정부지사도 결재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청년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지원 사업'과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 등의 친서민 정책도 2기 연정 과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연정 협약서를 조인한 뒤 연정부지사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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