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지만,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주당 7.31 캐나다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수천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석유공사가 지급했던 금액은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 후 하베스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유 가격의 역전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실을 찾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손실이 인정되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