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충북도교육청 이 모 전 서기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1대당 1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9억 1000여만 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 1월 파면됐으며 브로커 2명도 현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기관의 선고 공판은 10월 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