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과 '법정다툼' 화장품업체 대표 "상식적으로 납득 힘들다"

배우 하지원(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배우 하지원이 26일 열리는 화장품업체 ㈜골드마크와의 초상권 사용 금지 관련 공판 직전 보도자료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으나, 하지원 씨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골드마크 전대헌 대표이사는 25일 CBS노컷뉴스에 "우선 저희 회사 입장은 내일이 초상권 가처분 관련한 첫 공판이라 언론에 알리는 일은 가능한 한 자제를 했는데, 혹시 모를 이슈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와달(하지원의 소속사)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다소 들어 있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앞서 24일 해와달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은 지난해 봄, 권모 씨(G사 대표), 양모 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판매업 등에 대한 동업계약을 맺고, G사(골드마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며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동업자인 권 씨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업자 권 씨는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해 수령했다"며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원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해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골드마크 정 대표는 "우리는 하지원 씨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다"며 "지금 초상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원 씨 쪽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익배분도 안해 주고 우리가 독식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라며 "당시 이제 막 6개월 된 회사가 배당하는 경우도 없고, 배당을 할 경우 많아봐야 몇 천만 원 수준이니 내년으로 미뤄 배당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표이사로 선임된 전문경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 대표는 "하지원 씨가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지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모델비도 받지 않는 본인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원 씨는 우리 회사의 지분 30%를 가진 주주"라며 "회사 구성원들이 합의한 급여 부분에 대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하지원 씨가 스스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할 따름이지만, 다른 쪽에서 (하지원에게) 어떠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에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화장품업체 ㈜골드마크의 입장 전문을 싣는다.

해와달 입장 전문
배우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원 측은G 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하지원은 권모, 양모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골드마크 입장 전문
1.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공동사업약정의 홍보의무, 홍보물의 본인 참여 제작 및 방영), 하지원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임.


가.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⑴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無償)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골드마크에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하였다.

⑵ 제이원(J.one) 브랜드는 ㈜골드마크가 ㈜코스맥스에 의뢰하여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지원의 친언니는 직접 소규모 매장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나. 신뢰관계 훼손 여부에 대하여

⑴ ㈜골드마크 전 대표자인 권 모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 국제적인 경영전문가임. 투자유치, 자금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낸 인물이며,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그 역할에 비추어 정당하다.

⑵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M사가 아니라 OO홈쇼핑이며, 해당 동영상도 하지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인터뷰 영상이다. 뿐만 아니라 본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이다.

⑶ M사는 뷰티, 패션 마케팅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용역비(용역 수수료가 아님) 지급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 배치, 교육, 관리하는 비용에 비추어 보면 효율적, 경제적이며, 오히려 회사는 고정 일반관리비를 줄이면서도 큰 영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골드마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을 10명이라 가정하면, 인건비로 월 200-3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직,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새로운 인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구성했다면 단 6개월 만에 지금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⑷ M사에 대한 자금 대여 역시 시중 은행보다 고금리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골드마크의 이익이고, 종국적으로는 주주인 하지원의 이익임은 물론, 정식으로 금전차용계약서까지 작성한바 이를 두고 사외 유출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⑸ 양OO이 ㈜골드마크의 주주라고 주장한 소송은 모두 회사가 승소하였다.

⑹ ㈜골드마크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매년 결산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업약정서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골드마크는 2015. 4. 24. 설립되었고, 2015. 7.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하며 2015년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당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년 소집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하지원측은 물론 다른 주주들도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⑺ 결국, 하지원이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모두 허위이고, ㈜골드마크 측에 분쟁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 또는 파괴될 것’을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고, 동업계약 당사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하지원측은 ㈜골드마크측이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및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주) 골드마크가 위법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다.

다. 무엇보다, 하지원측은 위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서, 하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이원(J.one)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하지원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구하고 있는 바, 실제로 초상권 침해의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상표사용금지 또는 화장품의 폐기를 구할 이유가 없다.

라. 오히려, 하지원측이 ㈜골드마크의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3. ㈜골드마크로서는 설립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세계적인 명품 그룹인 LVMH가 소유한 화장품 체인점인 세포라(Sephora)에 입점하는 등 해외 판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골드마크로서는 현 시점이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회사의 성공, 브랜드의 성공은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주라면 허위 사실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지원측의 이러한 행동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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