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누락한 회계책임자 김모(34) 씨와 자신의 급여를 이 의원에게 준 보좌관 김모(43)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가운데 2억 46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빼돌려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 허모(64) 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사건 관련 모든 분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 시인을 했다"며 "뇌경색으로 한 번 입원을 한 적이 있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